기초(노령)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

기초연금

기초노령연금이라고도 하는 기초연금은, 비슷한 이름의 국민연금 노령연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용됩니다.

노령연금은 평소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최소 10년 이상 가입하고 만 65세 이상이 되면 연금액이 지급되는 방식인데, 기초연금은 따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수령조건 충족 시 연금 지급이 이뤄집니다.

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기에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.

기초연금 신청

기초연금의 2023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23,180원이며 부부가구의 경우 517,080원입니다.

지급되는 기초연금액은 유형에 따라 ‘(기준연금액-2/3*소득재분배급여)+부가연금액’과 ‘기준연금액의 250%-국민연금 급여액등’으로 계산하여 산정됩니다.

다만, 직접 계산하는건 어려울 수 있는데, 모의계산을 통해 내가 받게 될 연금액의 간편 확인이 가능합니다.

기초연금 수급자격

신청절차는 우선 복지로 사이트 상단 메뉴 중 ‘서비스 신청’에서 ‘복지급여 신청’을 선택해줍니다.

복지급여 신청

서비스 이용을 위해 간편인증, 금융인증서, 공동인증서 중 보유하고 있는 방식을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.

기초연금 신청

복지급여 신청 메뉴에서 ‘노년’에 있는 ‘기초연금’을 선택하고 하단의 ‘저장 후 다음단계’를 클릭, 이후 안내에 따라 정보동의 신청서 작정 등을 완료하면 됩니다.

기초연금 수급자격

기초연금 수급자격

기초연금 수급자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입니다.

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은 단독가구의 경우 2,02,000원 부부가구는 3,232,000원으로,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